삼성전자에서 방사선 피폭 부상을 질병으로 주장하는 이유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피해자 이용규입니다.저는 방사선 피폭 화상 부상을 입고, 현재 사고에 대해 노동부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삼성전자와 근로복지공단의 비 논리적이고 비 상식적인 행동에 대해 비판하려합니다.삼성전자와 근로복지공단은 질병을 주장하였지만 명백히 부상(Injury)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에 명백히 업무상사고로 표시되어 있습니다.간혹가다 보호구 착용에 대해 의문을 주시거나 작업 절차에 위반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2024년9월말 작업 절차에 위반 여부 및 이번 방사선 피폭 사고에 대해 원자력 안전 위원회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보호구 자체도 미흡하지만 보호구 착용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왜 그럼 질병을 주장하고 있는것일까?"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피해자 이용규/2. 삼성전자의 실체편
2024. 9. 23. 0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