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고용노동부의 방사선 피폭 재해 '부상' 판단, 사측의 질병 주장은 터무니 없었다
고용노동부의 방사선 피폭 재해 '부상' 판단, 사측의 질병 주장은 터무니 없었다 사측의 질병 주장으로 인해 중단된 재해조사, 고용노동부 부상 판단 후 재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사측이 성실히 재해조사에 임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방사선 피폭 재해자들을 '부상자'로 판단한 것에 주목합니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결정은 사측의 사건 축소와 책임 회피 시도가 부당하였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사측은 대형 로펌 4곳의 의견을 통해 해당 사건을 '질병'으로 규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중대재해 해당 여부를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처사입니다..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피해자 이용규/2. 삼성전자의 실체편
2024. 10. 11. 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