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규 2024. 10. 10. 09:22

삼성은 지원뿐만 아니라 책임에 대해 성실히 이행한다하였는데 제가느끼기엔 회사가 저지른 잘못에 비해 어처구니없는 금액으로  책임을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이 돈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상위 4개 로펌에 자문을 받은 것 자체가 본인들에게 죄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회사와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회사에 복직하여 회사의 실체를 알리고 죽을 때까지 삼성전자와 맞서 싸우겠습니다.



대형로펌 방패막 삼는 삼성전자,

중대재해 은폐 중단하고

방사선 피폭 사고 중대재해 즉각 보고하라!

고용노동부는 미보고 처벌 및 수사 착수하라!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로 인해 2명의 노동자가 방사선 화상을 입는 중대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8월 해당 사고를 중대재해로 판단하고 삼성전자에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요청하였으나, 삼성전자는 율촌, 지평, 화우 등의 대형로펌을 동원해 의견서를 제출하며 증대재해 발생 보고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측은 방사선 화상이‘부상’이 아닌‘질병’이라는 주장의 법무법인 의견서를 내세우며 중대재해로 인정될 경우 기업 이미지 및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삼성전자는 9월 13일 공문에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8월 27일 요청한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모습은 삼성전자의 입장이 모순적임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스스로 중대재해 여부의 판단을 고용노동부에 맡긴다고 하면서도, 이미 해당 재해를 중대재해로 본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기업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이중적 태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9월 13일 삼성전자 공문

“회사는 관계법령을 근거로 방사선 노출 피해 관련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하였으며,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사측이 8월 30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법무법인 율촌, 지평, 화우 등의 의견서 일부 내용

“중대재해 발생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면 이의절차를 통해 중대재해 해당성을 객관적으로 판단받고자 한다”

“중대재해임을 전제로 조사가 진행될 경우 여론의 반응 등으로 인한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회복이 어려울 것”

(참조 기사 : 삼성‘방사선 피폭’중대재해 결론 못 내리는 노동부, 삼성, 김앤장 등 대형로펌 4곳“방사선 피폭은 질병”의견서)



삼성전자의 태도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명백한 행위입니다. 방사선 피폭이라는 심각한 사고로 인해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한 기업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희생시키는 비도덕적이고 반인권적인 태도입니다.



더 나아가, 고용노동부의 대응 역시 크게 실망스럽습니다. 2019년 서울반도체의 방사선 피폭 사고 때는 신속하게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조사에 착수한 것과 달리, 이번 삼성전자 사고에 대해서는 한 달이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노동부가 삼성자본의 압력에 굴복하여,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사측과 고용노동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삼성전자는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즉각 이행하라!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피해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며, 이를 은폐하려는 시도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삼성전자는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으며,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라! 노동부는 삼성전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사고를 중대재해로 인정하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더 이상 결론을 미루지 말고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3. 방사선 피폭 사고에 대한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이번 사고와 관련된 모든 책임자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안전 관리 소홀과 책임 회피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의 최종 판단에 대해 삼성전자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그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는지 끝까지 추적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더 이상 삼성의 눈치를 보지 말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및 중대재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



2024년 10월 08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