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피해자 이용규/2. 삼성전자의 실체편

삼성전자의 조직적 은폐 및 책임전가

이용규 2024. 10. 21. 23:58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피해자 이용규입니다.

삼성전자는 ①5월28일 사고 신고시 원자력 안전 위원회 신고누락 및 은폐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17:45분에 원자력 안전 의학원 통화 녹취를 엿듣고 뒤늦은 17:47분에 신고 은폐 실패

②피해자들을 피폭사 시키기위해 병원 이송 지연 종용하였으나 강력 반발로 실패③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시도를 합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SOP도 존재하다고 하여 규정위반으로 책임 전가 시도하였으며, 직책 및 지휘를 이용하여 강압적 답변을 얻으려하였고 이에 실패하자 회사는, 개인의 일탈이라며 불리해지자 꼬리 자르기를 하였습니다.

 

 


원안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피폭사건 조사결과 공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지난 5 27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피폭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9 26일 제201회 원안위에 보고하고 공개하였다.

 

 이번 조사결과는 그간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조사한 사건 발생원인, 방사선 영향 평가 등 조사결과 재발방지대책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조사 내용 및 결과

[인터락 미작동 원인 및 그 외 안전장치의 적절성]

 사건 발생 이전 인터락 스위치의 접점부가 이격되어 있고, 배선이 잘못되어 있어 차폐체를 탈거해도 인터락이 작동하지 않도록 설치되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인터락 교체, 재장착 등의 과정에서 차폐체와 인터락 스위치의 이격이 발생하여, 정상 배선 상태에서도 엑스선이 방출되지 않자 엑스선이 방출되도록 배선을 변경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방사선 방출 시 경고등이 상시 작동되나 사건 장비의 경고등 LED 방식의 전구로 교체되어, 전구 크기가 작아 식별 상태가 미흡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정비 작업 절차, 관리ㆍ감독의 적절성]

 

ㅇ 사업자는 유지보수에 관해 자체 절차서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정비 사항 발생 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검토 및 승인 절차가 부재함을 확인하였다.

 

ㅇ 또한, 판매자로부터 제공받은 방사선기기의 사용‧운영‧보수 및 관리 방법, 취급 금지 사항 등에 관한 자료가 적절히 활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조사 내용 및 결과 소결]

 

ㅇ 방사선 규칙* 제63조의2(사용)에 따라 신고사용자는 기기를 정상 상태에서 사용하고 안전 관련 품목을 임의 조작 하지 않아야 하며,

 

*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원안위 규칙)

ㅇ 이를 위해 신고사용자는 판매자로부터 제공받은 사용설명서,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고 방사선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하여야 하나, 관련 절차 및 이행이 미흡하였다.

 

ㅇ 그 결과 인터락의 임의 조작, 경광등 식별 미흡, 정비작업자 작업 검토, 관리‧감독 등의 부재에 따라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
방사선 영향 평가

 피폭자(2)의 선량평가 결과, 모두 피부()에 대한 등가선량이 선량한도(0.5 Sv/yr)를 초과했으며, 그중 1명은 전신 유효선량 선량한도(50 mSv/yr)도 초과했음이 확인되었다.

 

 A: 유효선량 15 mSv, 피부 등가선량 94 Sv, B: 유효선량 130 mSv, 피부 등가선량 28 Sv

 

 주변 일반작업자(12)의 선량평가 결과, 보수적으로 실제 체류 시간(최대 1 23)이 아닌 방사선 방출 전체 시간( 14)을 적용하여도 일반인 연간 선량한도(1 mSv) 미만으로 평가됨을 확인하였다.

 

3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

 원안위는 조사 결과 확인된 사업자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사선발생장치 취급 기술기준 미준수)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 관련 품목 중 연동장치를 임의로 해제하여 사용함에 따라, 원자력안전법 59(기준준수의무 등)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방사선장해방지조치 미준수)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원자력안전법 91(방사선장해방지조치)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ㅇ 이와 별도로 조사를 통해 규명되지 않은 인터락 배선 오류와 관련한 사항은 수사 의뢰를 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4
재발방지대책 및 향후 계획

 

 사업자는 자체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사건 설비 자체 안전성을 강화하고, 향후 최신 설비로의 교체 등 신고 대상 방사선기기 유지보수 작업 안전 강화, 그 밖에 방사선기기 안전 점검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이에 추가하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절차 보완 등 운영 개선과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더불어 원안위는 신고 대상 방사선기기 보유기관 전체에 대한 실태점검*과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피폭자 2명의 치료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 30대 이상 신고 대상 방사선기기 보유 기관에 대한 방사선 안전 감독, 절차 등에 대한 실태점검 추진

 

** 신고 대상 방사선기기 취급 기준에 판매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이용하여 절차를 마련하고 활용하도록 규정,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선임 시 1회에서 주기적 교육으로 전환, 인터락, 경고등과 같은 안전 관련 품목에 대한 개조·변경은 신고하도록 하여 관리 및 위반 시 처벌 강화 등

 


 

저는 일방적으로 2개월 동안 당하기만 하였고 국가에서는 100% 삼성전자의 귀책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삼성전자는 당당합니다.

중대재해 과태료도 납부하지 않고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려 하고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국가의 판단을 무시하고 돈이 법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만행을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